4월 19일, "개소식 및 정기모임 "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위촉

회장 또는 이사회장이 추천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후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인사를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신분

자문위원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주요 역할

자문위원은 미주한인경찰자문회가 추진(화합과 협조)하는 각종 행사와 협회운영의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미경찰자문위원회: 미주 사회에서의 한인사회 지지와 상호 협조

협력을 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