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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와 성현법무법인의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총회장 정영열)과 성현법무법인 (대표 최재웅) 법률지원 업무협약 11월10일 성현법무법인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앞으로 (민사 및 형사건 또한 ,상속,증여,명예훼손)모든 법률서비스를 지원서비스를 할것이며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단체 및 회원들 고문변호사 역활을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11/11/20251 분 읽기

업무협약 개요

2025년 11월 10일,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총회장 정영열)와 성현법무법인(대표 최재웅)이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양 기관이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 민사 및 형사 사건은 물론 상속, 증여, 명예 훼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의 중요성

이번 법률지원 업무협약은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단체 및 회원들이 법률적 문제를 보다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교민 사회의 법률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변호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성현법무법인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회원들에게 고문 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성현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는 각 회원들에게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제공될 예정인데, 이는 단체의 사기와 유용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률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더욱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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