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몽고메리카운티 셰리프국과 MOU 체결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KALEC·총회장 정영열)는 2026년 10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셰리프국 셰리프 Sean P. Kilkenny와 한인사회 안전 증진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0/10/20261 분 읽기

한인사회 안전 증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KALEC·총회장 정영열)는 지난 2026년 10월 9일,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 셰리프국(Montgomery County Sheriff's Office)과 한인사회 안전 증진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법 집행기관과 한인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고메리카운티 셰리프국의 Sean P. Kilkenny 셰리프는 과거 한국에서 미 육군 제8군 소속 대령으로 3년간 근무한 인연을 소개하며, 한인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몽고메리카운티 검찰청 수석 수사관 Mark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몽고메리카운티 지역에서 40여 년간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양봉필 관장에게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 ‘태권도·호신술 기술고문’ 위촉장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영열 총회장을 비롯해 Sean P. Kilkenny 셰리프, Mark 검찰청 수석 수사관, 양봉필 기술고문, 이수복 뉴저지 회장, 제임스 김 필라델피아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영열 총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법 집행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인사회 안전 증진과 범죄 예방은 물론 태권도와 호신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주한미경찰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미국 내 법 집행기관과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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